[질 의] |
(사실관계) - ○○프로덕션(주)는 공연기획, 음반기획, 영화기획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임 - 동 법인은 비언어극(Non-verbal performance)인 xx라는 공연을 자신의 전용극장에서 당해 법인 소속 배우들로 하여금 직접 공연하게 하고 그 입장료를 수수하고 있으며, - 그 입장료 수입에 대하여 예술창작품의 제공으로 보아 면세로 신고 - 비언어극(Non-verbal peformance)인 xx라는 공연의 성격에 대하여 문화관광부(공연예술과)에서는 연극의 일종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당해 공연을 예술작품으로 판단하고 있음 - 또한 xx공연을 수록한 비디오테입에 대하여 2000. 7. 31자로 저작권 등록을 한 사실도 있음 - 동 법인은 일반 영리법인으로서 2001년 사업연도에 발행한 당기순이익을 전액 주주에게 배당을 실시하였음 (질의내용) - 사업자가 자신의 전용관에서 입장료를 지급하고 입장한 관객에게 xx 공연을 관람하게 하는 경우 당해 입장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인지 면세되는 것인지 ※ 관련예규 - 사업자가 예술가의 손에 의하여 원판으로부터 직접 제작된 판화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동 예술창작품인 판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
[질 의] |
다만, 동 판화가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창작자, 제작방법․시설, 하청제작여부, 다량의 기계적 복사․복제여부 등의 사실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부가 46015-3245, 2000. 9. 19) - 도자기 공예예술가가 창작활동을 통하여 완성한 자기의 창작품을 창작품 발표 전시장에서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다만 예술창작품인지의 여부는 창작자, 제조과정, 제조시설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함(부가 1265.1-451, 1980. 3. 11)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오페라의 공연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 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순수예술행사에 해당되는 것임(재무부 간세 1235-3728, 1978. 12. 16) (검토의견) [갑설]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이유)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예술행사 및 문화행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사주최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하나 당해 법인은 공연수입에서 발생한 이익을 배당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 당해 공연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순수 예술행사․문화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입장료에 대하여 면세할 수 없는 것임 - 또한 당해 공연은 예술의 범위 중 연극에 해당하나 연극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에서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면세되는 예술창작품(미술․음악․사진)에 포함되지 아니함 |
[질 의] |
[을설]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이유) -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예술창작품의 사전적 의미는 예술로서 창작한 작품을 의미하는바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서 문화예술이라 함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연극은 예술에 포함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또한 부가기본통칙 12-35-7에서도 연극은 예술에 속하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음 - 따라서 예술에 속하는 연극을 하나의 독창적인 작품으로 만든 당해 공연은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것임 - “예술창작품은 미술․음악․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으로 한다는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은 예술창작품의 종류를 예시적으로 언급한 규정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며, - 연극이 예술창작품임에도 과세되기 위해서는 동항의 단서(골동품은 제외)와 같이 별고 규정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 별도의 제외규정이 없는 당해 공연은 예술행사로서의 영리성유무와 관계없이 예술창작품으로서 면세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