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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자가 민원서류 발급대행업무 수행시 면세 여부
재소비46015-53생산일자 2000.01.31.
AI 요약
요지
신용정보업자가 신용조사업무와는 무관하게 민원서류 발급대행업무만을 수행하고 그 대가도 별도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업자가 신용조사업무와는 무관하게 민원서류 발급대행업무만을 수행하고 그 대가도 별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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