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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은행이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취득한 재화 양도시 교부한 세금계산서
재소비46015-56생산일자 2000.02.02.
AI 요약
요지
은행이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취득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면세되므로 매입세액 공제 안 됨
회신
금융업을 영위하는 은행이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재화를 공급(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은행으로부터 당해 재화를 취득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사실관계)

당 은행은 금융 및 임대업을 사업의 목적으로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임

당 은행은 A사와 외환거래 및 여신거래를 지속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었으며, A사는 당 은행에서 수입신용장(L/C)을 개설하여 원재료를 수입하여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회사로써 IMF의 영향을 A사는 부도가 발생하여 당 은행에서 개설된 수입신용장의 물품대금을 지급치 못할 사유가 발생되었음

당 은행은 수입신용장 개설시 제출된 물품약정서 〔따라서 만약 P사가 수입물품 대금을 지급치 못할 경우 수입물품의 대금은 당 은행이 책임지며 물품의 소유권은 당 은행으로 귀속된다〕의 약정내용에 따라 물품의 수입 통관절차를 당 은행 명의로 이행하였으며, 통관시 발생되는 관세,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를 당 은행 명의로 발급 받아 대금을 지급하였고 기타 제반경비도 은행명의의 세금계산서로 수취하였음

그 후 당 은행이 수입통관된 물품을 수요처에 판매하였음

(질의사항)

이러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금융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면세용역에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계산서를 발부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