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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각굴에 의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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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탈각굴에 의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재소비46015-57생산일자 2003.03.03.
AI 요약
요지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 면세포기 한 사업자가 탈각굴을 구입하여 세척, 선별, 염수첨가, 냉장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회신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탈각굴(껍질을 제거한 굴)을 구입하여 세척, 선별, 염수첨가, 냉장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상세내용

[질 의]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탈각굴(껍질을 제거한 굴)을 구입하여 세척, 선별, 염수첨가, 냉장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 탈각굴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