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축중인 부동산임대용 건물을 양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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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축중인 부동산임대용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재소비46015-58생산일자 2003.03.03.
AI 요약
요지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가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일반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자에게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회신
신축중인 건물을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당해 임대용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질 의] |
건설중인 상가를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계약금 및 중도금을 불입하고 매입세액을 공제 받아 오던 중 임대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상태인 건설중인 당해 상가를 타인에게 그 사업에 관한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