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배서 받은 어음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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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배서 받은 어음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재소비46015-76생산일자 1997.03.05.
AI 요약
요지
수표 또는 어음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을 포함함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 중 ‘수표 또는 어음’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을 포함한다.
질의내용
[질 의] |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에 대한 질의임 2. 갑이라는 사업자가 을이라는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어음을 받았으나 부도가 났으나 이 어음은 을이 발행한 것이 아니고 을의 거래처인 병이 발행한 어음을 을이 배서를 해서 받은 것임 3. 부도가 났으므로 갑은 배서자인 을에게 대금을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을도 부도를 많이 맞았으므로 사업을 폐업하여 대금을 받을 수가 없게 되었음 4. 위와 같은 경우에도 부도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아니면 공급받은 자가 발행한 어음이 아니고 배서한 어음이기 때문에 별도의 절차가 있어야 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