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음식용역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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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재소비46015-80생산일자 1999.10.28.
AI 요약
요지
장례식장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장의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장례식장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9조 제6호에 규정하는 장의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
[질 의] |
대학병원의 영안동전체를 임대하여 장례예식장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임. 우리고유의 전통관습에 따라 장례의식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장례식장을 방문하는 문상객들에게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 29조 제6호에 규정하는 장의용역에 해당되어 면세 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