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주문 수집을 위한 물품을 재수출하는 조건으로 수입하는 경우로서 당해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 관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수출면세대상에 해당하고 당해 물품에 대한 관세의 협정세율이 무세인 경우에 당해 물품의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함 (사례 :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문제작을 위한 항공기용의 의자 견본품을 재수출하는 조건으로 미국으로부터 수입하였으며, 항공기용의 의자는 관세의 협정세율이 무세임) - 다 음 - [갑설]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이유)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6호 내지 제13호에서는 특별한 사유로 인한 재화의 수입시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도 면제로 규정한 것이고, - 동법 동조 동항 제14호는 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물품 중 특정(국내에서 제작이 곤란한 재화 등)한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 관세가 감면되는 것이란 관세가 경감 또는 면제되는 것으로서 면제란 관세의 부과대상에는 해당하나 특정한 경우에 그 의무를 면하여 주는 것이고 - 관세의 협정세율 무세란 특정국가와 특정물품의 수출입시에 서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협약한 것으로서 넓은 의미의 면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또한 관세법 제29조의 재수출면세 규정은 단기간 국내에서 사용․소비될 뿐 궁극적으로 국외로 반출되기 때문에 조세정책적으로 관세를 면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도 같은 취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생각됨 |
[질 의] |
[을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이유)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3호에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관세가 부과한 후 면제 또는 경감되는 것으로 관세의 부과권은 있고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면제하여 주는 것으로 보아야 하나, - 협정세율이 무세인 경우는 관세의 부과 및 징수를 할 수 없는 것으로서 관세법 제29조의 적용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하고, - 관세의 협정세율이 무세인 재화로서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는 철도용 내연기관․디젤기관차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 (문제점) - 관세의 협정세율이 무세라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경우에 - 동일한 물품을 협약체결국이 아닌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부가가치세법의 기본원리 및 과세의 형평성에 어긋나고, - 관세의 세율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여부가 달라지는 모순이 발생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