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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도급금액 변경시 과세표준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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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사도급금액 변경시 과세표준 계산방법
재소비46015-82생산일자 2002.03.27.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받기로 계약 체결후 다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함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사도급계약 체결시 도급금액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받기로 계약 체결후 다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의 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계산한다.
질의내용

[질 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사도급계약체결시 공사대금에 대하여 󰡒공사 도급 금액 100백만원, 부가가치세 10백만원, 총 110백만원󰡓으로 약정표기하고 다음 날짜에 공사대금을 10% 깍아준다는 계약 쌍방간의 의사표시로 󰡒공사도급금액 부가가치세 10% 10백만원은 수급인(시공회사)이 부담한다󰡓는 부분변경계약을 체결하고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총 100백만원을 수령하여 동 대금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에 공급가액(과세표준)을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