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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대여업자의 자동차 대여용역의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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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시설대여업자의 자동차 대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재소비46015-86생산일자 2003.03.31.
AI 요약
요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하고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자동차 대여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대여하고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자동차 대여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질 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로 시설대여업(리스업), 신용카드업 등의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가 2003년 1월 1일 이후 자동차시설대여(운용리스)를 함에 있어

당해 회사는 자동차 대여만 하고, 자동차 정비용역은 업무제휴(출자회사 포함) 관계에 있는 타 자동차정비회사가 각각 별도계약에 의하여 제공하는 경우, 이 회사가 대여하는 용역대가(리스료)에 대한 과세여부와 과세되는 경우 이 회사가 자동차 구입시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