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두를 분쇄하여 끓인 후 냉각시킨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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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두를 분쇄하여 끓인 후 냉각시킨 두부제조용 두유(콩물) 과세 여부재소비46015-8생산일자 2000.01.07.
AI 요약
요지
대두를 분쇄하여 끓인 후 냉각시킨 두부제조용 두유는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과세됨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대두를 분쇄하여 끓인 후 냉각시킨 “두부제조용 두유”는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
대두를 분쇄하여 끓인 후 냉각시킨 순수한 콩물로서 두부 제조공정의 중간 단계로서 1차 가공 공정만을 거친 제품이며, 두유음료인 식용으로는 사용되지 않고 또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않으며 즉석두부제조자에게 두부제조용으로만 공급되는 두부제조용 콩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