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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시 대손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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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시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재소비46015-90생산일자 2001.04.07.
AI 요약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받는 사업자에 대한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으로 외상매출금을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회신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받는 사업자에 대한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으로 당해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한 외상매출금을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2.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해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범위는 동법시행령 제6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동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경우와 같이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소멸시효 중단으로 대손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질 의]

(관련예규)

1. 1999. 2. 12자 국세청장의 예규(국세청 부가 46015-421)에서는 “회사정리 인가의 결정내용이 분할하여 전액 받기로 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뜻임

2. 1999. 4. 26자 국세심판례(국심 99서 416)에서는 “부가세법 제17조의 2와 동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제4호에 규정한 대손의 원인이 법정사유이기만 하면 된다”는 요지임

(질의사항)

1. 1999. 2. 12자 국세청장의 예규와 1999. 4. 26자 국세심판례가 상충되는 바 어느 것이 올바른지를 질의함

2. 또 부가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2항의 규정은 공급일로부터(1997. 10. 17) 5년이 경과되면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다는 뜻으로 사료되는 바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1999. 12. 17∼2004. 12. 17)을 받은 것을 계속 회수하지 못할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는(2002. 12. 17 또는 2004. 12. 17) 언제인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