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종전 법인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소득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세관장의 계산서 교부의무규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1. 12. 31 이전의 면세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세관장이 수입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사업자는 당해 교부받은 수입계산서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이에 대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를 적용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의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를 적용함 (이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여 작성하거나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매입세금계산서의 내용을 기재하여 작성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한 것으로 보고 가산세를 부과하여 왔음 당해 사안에 있어서 사업자가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내용 중 쟁점인 일명 수입계산서와 관련된 기재부분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받고 이에 따라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작성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아니므로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제출된 것으로서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을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이유) 2001. 12. 31 이전에 면세되는 재화를 수입한 경우 세관장은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없었음에도 수입계산서를 교부하여 당해 쟁점 원인의 일부를 국가기관에서 제공하였고, 세관장으로부터 받은 수입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하더라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재경부 해석에 따르면 |
[질 의] |
- 국가기관에서 교부한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관련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착오 등의 사유로 수입계산서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관련 가산세를 적용함으로써 납세협력자에게 오히려 상대적 불이익을 주게 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