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6월 이내에 수정신고시 영세율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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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6월 이내에 수정신고시 영세율가산세 50% 경감 여부재소비46015-95생산일자 2000.03.06.
AI 요약
요지
확정신고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함
회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의 영세율과세표준을 일부 누락하여 신고한 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확정신고기간 경과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동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영세율과세표준을 신고누락한 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영세율과세표준 수정신고 금액에 대하여 동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의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