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본인이 1996. 3. 18자로 부가세 면제여부에 대하여 별첨 사본과 같이 국세청에 질의서를 제출한 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다”목 및 제2호 “다”목의 해석 오류인지는 몰라도 별첨 사본과 같은 회신(부가 46015-565, 1996. 3. 23)을 받은 바 아래와 같은 사유로 납득이 안되고, 또한 본인의 질의 요지와 관계없는 회신을 받았기에 당해 관서에 재질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사료되나 어려움을 조속히 해소코자 귀청에 재질의함
- 아 래 - (질의1)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기술용역․학술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다)목 규정에 의거 부가세가 면제된다는 답변인 바, ※ 사업설비(인적․물적설비)없이 용역을 제공시에는 재화의 공급(거래)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부가세 면세여부를 법령상 규정할 필요도 없을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다)에 열거할 필요도 없을 사항이나 이 경우에나 적용한다는 답변으로서 이는 답변착오가 아니라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기에 재질의를 하며. (주 : 귀 청의 답변이 정확하다면 굳이 사업설비를 갖추고 엔지니어링용역업을 영위할 필요가 없기에 납득할 수 없음) (질의2) 사업설비(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조경 및 도시계획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세가 과세된다는 답변인 바, ※ 사업설비(인적․물적)를 갖춘 자(사업자)가 조경 및 도시계획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다 함은 본인과 같이 당해 엔지니어링용역 분야(도시계획 등)의 일정한 기술자격 등을 소지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사료되며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다) 또는 제2호 (다)에 의거 분명히 면세라는 규정이 있으나 법 제7조 제1항에 의거 부가세가 과세된다는 납득할 수 없는 답변인 바 본인의 경우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알고자 재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