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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한국전력이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 여부
재소비46015-96생산일자 2002.04.09.
AI 요약
요지
한국전력공사가 농어촌전화사업 등에 대한 대가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받은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됨
회신
한국전력공사가 농어촌전화사업 등에 의해 농어촌전화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전기안전관리 점검용역을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하고 그 대가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그 용역공급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질의내용

[질 의]

(현황)

-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전기사업법 제66조 제1항에 의거 전기판매사업자는 그가 공급하는 전기를 사용하는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하여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제7항에 의거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점검업무를 한국전기안전공사를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음

※ 일반용전기설비 : 전압이 600V 이하로써 용량 75㎾ 미만의 일반주택, 소규모 공장 및 빌딩 등의 전기설비

-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설치

전기사업법 제48조 및 제49조에 의거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1. 6월부터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이 신설되었음.

동 기금은 전기사용자에 대하여 전기요금의 1천분의 65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조달하며, 기금의 운용관리는 산업자원부장관이 맡음

기금의 주요 사용분야는

․ 전력수요관리사업 : 부하관리사업, 효율향상사업 등

․ 전력연구개발사업 : 신전원기술개발, 전력기술개발사업 등

․ 전력공익사업 : 발전소 주변지역사업, 전기안전관리사업 등

․ 타 에너지지원사업 : 무연탄, LNG, 열병합 발전지원 등

- 기금의 전기안전관리사업 지원

전기사업법시행령 제34조의 1 및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운영규정(산업자원부장관 고시, 2001. 9. 11) 제4조 3의 라. 항에 의거 기금에서는 전기안전을 위한 전기시설안전관리, 홍보, 법정점검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음.

[질 의]

(질의배경)

- 상기와 같이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안전을 위한 법정안전점검 의무를 지고 있는 전기판매사업자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정안전점검업무를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동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부터 지원 받고 있음

-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부터 지원 받고 있는 금액은 한국전력공사 자금회계와는 별도로 처리되고 있으며, 이를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지급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질의내용)

- 당 공사가 동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부터 지원 받는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당 공사가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지급하고 있는 위탁용역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