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입지렁이의 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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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입지렁이의 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조법1265-1157생산일자 1982.09.02.
AI 요약
요지
지렁이와 갯지렁이는 사회통념상 음식물이 아니며, 특수가공을 거쳐 약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지렁이와 갯지렁이는 사회통념상 음식물이 아니며, 특수가공을 거쳐 약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
관세율표상 0106호에 분류되는 지렁이와 갯지렁이의 수입 시 식용에 사용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지, 식용에 사용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