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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판매 및 전시장소 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받는 사업장
조법1265-1158생산일자 1982.09.02.
AI 요약
요지
신설사업장에 따른 임대차계약은 본사에서 체결하고 본사에서 임대료를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사사업장 또는 신설된 사업장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음
회신
법인사업자가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장을 신설(상품의 판매 및 전시목적, 업태, 종목:도․소매, 직물)하고 동 신설사업장에 따른 임대차계약은 본사에서 체결하고 본사에서 임대료를 지급하는 경우(독립회계불문),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란 기재사업장은 임차목적이 전시 및 판매이므로 본사사업장 또는 신설된 사업장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법인사업자가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장을 신설(상품의 판매 및 전시목적, 업태․종목:도․소매, 직물)하고 동 신설사업장에 따른 임대차계약은 본사에서 체결하고 본사에서 임대료를 지급하는 경우(독립회계 불문)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란 기재사업장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신설사업장에서 교부받아야 한다.

(이유)

임대료상당액에 대한 임대용역을 제공받은 사업장은 신설된사업장이므로 신설된 사업장의 명의로 교부받아야 한다.

[을설]

본사 사업장에서 교부받아야 한다.

(이유)

임대차계약 당사자 및 임대료 지급하는 사업장이 본사이므로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병설]

본사 사업장 또는 신설된 사업장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다.

(이유)

임차목적이 전시 및 판매이므로 어느 쪽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도 상관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