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임대업자인 과세특례자가 세금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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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임대업자인 과세특례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경우조법1265-1179생산일자 1982.09.30.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업자인 과세특례자가 한전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회신
부동산임대업자인 과세특례자가 한전과 동력용 전력을 수전계약하여 과세특례자 명의로 한전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임차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