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영세율 적용시 조기환급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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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세율 적용시 조기환급 범위조법1265-1273생산일자 1983.11.26.
AI 요약
요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경우 이외는 사업장별로 환급발생사유에 따라 조기환급 또는 일반환급함
회신
사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중 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규정이 적용되어 동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환급이 되는 경우 다른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일반환급세액은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경우 이외는 사업장별로 환급발생사유에 따라 환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조기환급을 받을 수 없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