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채팅
탐색
문서작성
New
요금제 안내 보기
문의하기
로그인하면
쟁점 분석과 채팅을
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로그인
탐색
예규·판례
종교단체 소재지의 경내 입장료 및 위...
질의회신
종교단체 소재지의 경내 입장료 및 위탁수입금의 면세 여부
조법1265-212
생산일자 1983.02.28.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종교단체가 경내입장료를 직접 징수하거나 징수권을 타인에게 위탁하고 그 수탁자로부터 받는 수입금에 대하여는 면세됨
회신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동 종교단체 소재지의 경내입장료를 직접 징수하거나 동 경내입장료 징수권을 타인에게 위탁하고 그 수탁자로부터 받는 수입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상세내용
관련 법령
1
관련 예규·판례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