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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소재지의 경내 입장료 및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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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교단체 소재지의 경내 입장료 및 위탁수입금의 면세 여부
조법1265-212생산일자 1983.02.28.
AI 요약
요지
종교단체가 경내입장료를 직접 징수하거나 징수권을 타인에게 위탁하고 그 수탁자로부터 받는 수입금에 대하여는 면세됨
회신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동 종교단체 소재지의 경내입장료를 직접 징수하거나 동 경내입장료 징수권을 타인에게 위탁하고 그 수탁자로부터 받는 수입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