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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착오로 공급시기 후 일자로 교부한 세...
질의회신
착오로 공급시기 후 일자로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수정 교부 여부
조법1265-355
생산일자 1983.04.01.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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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세금계산서상의 작성년월일이 착오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음
회신
공급자가 세금계산서상의 작성년월일이 착오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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