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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시 지하철공사의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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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시 지하철공사의 면세 여부
조법1265-869생산일자 1982.07.16.
AI 요약
요지
○○시 지하철공사의 지하철도건설 및 운영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에 해당함
회신
지하철도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시 지하철공사’의 지하철도건설 및 운영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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