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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무의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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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율무의 면세 여부
조법1265.2-1023생산일자 1983.09.27.
AI 요약
요지
율무는 한약재보다는 건강식에 사용하는 경향이 많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임
회신
율무는 한약재보다는 건강식에 사용하는 경향이 많으므로 관세율표 번호 110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이다.
상세내용

[질 의]

율무(의이인)의 수입 또는 국내 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이유) 율무는 특용작물로서 관세율표 번호 1207호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인삼류󰡓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임(재무부 조법 1265.2-1552, 1981.12. 29 참조)

[을설]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이유) 율무는 한약재보다는 건강식에 사용하는 경향이 많으므로 관세율표 번호 110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임(국심 1267. 41-156, 1982. 2.12, 관세청 감정 1275-2640,1981. 11. 17 참조)

(의견) 󰡒을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