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원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원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조법1265.2-1029생산일자 1983.09.23.
AI 요약
요지
수도법상 수도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수도사업용 물(원수)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돗물에 포함됨
회신
사업자가 수도법상 수도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수도사업(공업용 수도사업 및 전용수도를 포함한다)용 물(원수)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수돗물에 포함된다.
질의내용

[질 의]

○○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함)가 ○○○○개발공사(이하 "○○"이라 함)에 상수도용 원수를 공급하고 ○○은 동 원수 전량을 서울시에 상수도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한전이 ○○에 공급하는 원수가 부가가치세 과세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44조 제1항 제4호 및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을 수도사업자로 간주하게 되어 있고, 재무부 예규(조법 1265.2-712, 1983.7.4.)에 의거 수도 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원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