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외이주 알선 및 이주수속 대행용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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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외이주 알선 및 이주수속 대행용역의 면세 여부조법1265.2-1080생산일자 1983.10.10.
AI 요약
요지
허가를 받은 사업자의 해외이주알선용역 또는 이주수속대행용역은 행정서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아 과세됨
회신
해외이주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 알선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해외이주 희망자에게 해외이주알선용역 또는 이주수속대행용역(해외이주 허가신청, 거주여권발급신청, 해외이주 입국사증발급신청의 대행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가)목에 규정하는 행정서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
해외이주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사부장관으로부터 해외이주알선업 허가를 받은 법인이 해외이주희망자의 모집․알선과 해외이주허가신청 등의 대행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제2호 (가) 행정서사업의 규정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가 면제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