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최종공정을 외주가공하는 경우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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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최종공정을 외주가공하는 경우 사업장조법1265.2-1270생산일자 1983.11.26.
AI 요약
요지
최종 제조공정만이 남아있는 반제품을 공장에서 제조한 후 본사에서 외주임가공을 주어 제품을 완성 공급 시 사업장은 임가공계약의 당사자인 자기사업장임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공장(지방에 소재함)에서 최종제조공정이 남아 있는 반제품을 제조하면 동 반제품을 본사(서울에 소재함)가 타인에게 외주가공을 주어 제품을 완성시킨 후 완성된 제품은 다시 동 공장부지 내에 있는 창고(본사가 하치장 설치신고를 하였음)에 입고시켰다가 각 직매장에 반출하며 원․부재료의 구매 및 제품판매활동은 본사에서 직접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직매장 반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시키는 임가공계약의 당사자인 자기사업장이다.
질의내용
[질 의] |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공장에서 최종제조공정만이 남아 있는 반제품을 제조하면 이를 본사가 타인에게 외주임가공을 주어 제품을 완성시킨 후 완성된 제품은 다시 동 공장부지내에 있는 창고(본사가 하치장 설치신고를 하였음)에 입고시켰다가 각 직매장으로 반출하고 원․부자재의 구매 및 제품판매활동은 본사에서 직접하는 경우 위의 공장이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