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세율적용시 특별분양으로 취득한 분양권...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세율적용시 특별분양으로 취득한 분양권의 보유기간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0생산일자 2005.01.24.
AI 요약
요지
특별분양으로 취득한 분양권을 양도하는 때에는 특정한 아파트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를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으로 하는 것임
회신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시의 보유기간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가 관내 아파트를 수용(협의매수 포함)․철거하면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철거민이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시공하는 아파트를 선택하여 특별분양 받을 지위를 부여받아 특정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권 상태에서 이를 양도하는 때에는 특정한 아파트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를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질의내용 요약

- 1999년 S구 K지구 SM아파트를 서울시가 철거하면서 아파트소유주에게 보상비와 이주비 및 도시개발공사가 건축하는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음

- 위 입주권은 양도등 명의변경이 불가능하였으며 특정지구에 건설하는 아파트등 본인들이 선택한 지구의 아파트만 분양신청 가능하였음

위의 권리에 의하여 2004.11월에 도시개발아파트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동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하는 입주권의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어느때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