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사업자가 신대방동(87년부터)과 종로(88년부터)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 임대를 하던 중 종로의 사업자 등록증을 2002.12.31에 세무서에 반환하고 대대적인 보수를 시행하였습니다. 1. 종로의 부동산 임대업에 대해 법인전환의 방법에 의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적용이 가능한지 2. 종로의 부동산이 불가능한 경우 신대방동의 임대업에 대하여 법인전환에 의거 이월과세를 적용받고 종로물건은 포괄양수도 방법에 의거 법인에서 인수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되고 지방세가 면제되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2. 12. 1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31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②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이라 함은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③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1. 12. 31 개정) ④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현물출자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동 규정에서 정한 제조업 등을 영위한 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1. 현물출자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동 규정에서 정한 제조업 등을 영위한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만 동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2. 이 경우 1년이상 제조업 등을 영위하였는지의 여부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별로 판정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