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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조건의 경우 취득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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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취득시기 등
서일46014-10093생산일자 2003.01.23.
AI 요약
요지
계약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상관행상 수수되는 계약금을 초과하거나 계약금 외 할부금의 일부를 계약금과 같은 날에 지급하였다면 그 날을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이자로 볼 수 있음
회신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9. 5. 7 재정경제부령 제78호로 개정된 것) 제78조 제3항의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당해 자산의 계약금외 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이 경우 계약금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상 수수되는 계약금을 초과하거나 계약금 외 할부금의 일부를 계약금과 같은 날에 지급하였다면 그 날을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로 볼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1. 상황

본인은 ○○공사로부터 사업용지 구입계약(1999. 9. 1)을 하면서 계약금은 1999. 9. 1 납부, 중도금 및 잔금은 2000. 3. 1부터 2002. 3. 1까지 총 5회를 분할납입하기로 계약함

그러나 1999. 9. 1 토지계약시 중도금 등을 선납하면 할부이자가 경감된다고 하여 계약금외에 할부금의 일부를 1999. 9. 1 계약시 추가로 납부하였고, 잔금청산일은 2002. 3. 2이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은 2002. 3. 29임

2. 질문

이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다음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1999. 9. 1임

(이유)본건의 경우 장기할부조건의 해당여부는 계약시 약정에 판정하는 것으로 2000. 4. 3 개정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면 첫회부불금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인 바, 그 취득시기는 언제 실제로 첫회부불금이 지급되었는지를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이 경우 첫회부불금지급이란 계약금 이외의 첫회부불금지급일을 말하는 것이나, 계약금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인간의 상관행상 수수되는 계약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의 일부인 첫회부불금의 볼 수 있는 것이며, 본건과 같이 선납하면 할부이자가 경감된다고 하여 계약금외 할부금을 계약금과 같은 날 지급하였다면 그 날이 첫회부불금의 지급이 되는 것임(본건의 경우 1999. 9. 1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4호)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 1. 1 이후 최초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나, 2000. 1. 1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도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을설〉2002. 3. 29임

(이유)1999. 12. 31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인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2002. 3. 29일이 취득시기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