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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기준시가 결정시에도 자본적 지출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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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준시가 결정시에도 자본적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공제가능한지 여부
서일46014-10375생산일자 2001.10.31.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 자본적지출액 등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회신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에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의 자본적 지출액 등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질 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자본적 지출액 등은 실지거래가액 결정시에만 공제가 가능한지 아니면 기준시가 결정시에도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한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