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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세율 적용시 중소기업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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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시 중소기업의 범위
서일46014-10428생산일자 2001.11.09.
AI 요약
요지
비상장주식의 세율 적용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함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주식 등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판정은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질의내용

[질 의]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나목의 세율을 적용코자 할 때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2에서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따라 판단하도록 되어있음

중소기업 여부 판단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적용기준에 있어 2001년 10월 현재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2001. 1. 1부터 시행하는 중소기업기본법을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기본법을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