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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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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99년 신축주택 취득으로 인한 일시적인 2주택의 비과세 요건
서일46014-10695생산일자 2002.05.22.
AI 요약
요지
99년도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2주택이 된자가 새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1년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됨
회신
1999.1.1~1999.12.31 기간 중에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1주택(이하 “종전주택”이라고 함)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02.3.30부터는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을 1년이상 보유(02.10.1부터 서울, 과천, 5대신도시 지역은 1년이상 거주 포함)한 경우 당해 양도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제17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상세내용

[질 의]

1999. 11. 26 단독주택을 취득한 후 2000. 8. 25 상가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의 단독주택을 2002. 7. 1을 잔금일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