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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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서일46014-10934생산일자 2003.07.15.
AI 요약
요지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취득일은 증여 받은 날임
회신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일은 증여 받은 날이다 또한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 제4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거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며,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취득 시기는 증여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이다
질의내용
[질 의] |
배우자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가액 및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의 계산방법을 질의함 - 증여자인 배우자의 취득시기 : 1990. 9. 10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날 : 2002. 12. 1 -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일 : 2003. 5.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