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고가주택 부수토지의 양도가액 산정기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고가주택 부수토지의 양도가액 산정기준서일46014-11010생산일자 2003.07.28.
AI 요약
요지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 부수토지 면적전체에 대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함
회신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그 부수토지 포함, 이하 "고가주택"이라 함)은 현행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이므로 같은법 제89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비과세대상 부수토지의 면적과 관계없이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전체에 대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다
질의내용
[질 의] |
고가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가액 산정시 주택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