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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의 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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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서일46014-11126생산일자 2002.08.29.
AI 요약
요지
부동산과 기계장치를 일괄경매로 취득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기계장치 등의 매각손실은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음
회신
동일인이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공동 저당된 부동산과 기계장치를 일괄경매로 취득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서 당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는 일괄 구입한 기계장치 등의 매각손실은 포함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토지,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토지, 건물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는 소득세법기본통칙의 내용의 동 자본적지출이 당해 토지 및 건물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