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신축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 판정시 사실...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신축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 판정시 사실상 사용일의 의미
서일46014-11380생산일자 2002.10.21.
AI 요약
요지
사실상의 사용일이란 사실상 입주하는 날을 말하는 것으로 입주가 가능한 상태에 있는 데도 입주하지 않은 경우 사실상 입주가능한 날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및 기본통칙 98-2에서 규정하는 건물에 대한 "사실상의 사용일"이란 당해 건물에 사실상 입주하는 날을 말하는 것으로, 사실상 입주가 가능한 상태에 있는 데도 당해 거주자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상 입주가능한 날을 사실상의 사용일로 본다
질의내용

[질 의]

신축분양아파트로서 잔금청산일(1999. 1. 5) 이후 본인은 1999. 4. 1 입주하였으나, 동 아파트 이웃주민들은 1999. 2월말에 입주하였음

본인의 경우 사실상 사용일을 어느 날로 보아야 하는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