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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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범위서일46014-11390생산일자 2002.10.22.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이라 함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을 말함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4항의 규정에서 "토지 등"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4항에 의하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라고 되어 있는 바, 이때 토지 등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