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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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서일46014-11547생산일자 2002.11.19.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함
회신
상속으로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2002.12.31이전 양도)하는 부동산인 경우에는 현행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질의내용
[질 의] |
피상속인이 8년간 보유한 부동산을 상속받아 상속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방법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기준시가로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