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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3주택이상자가 양도하는 주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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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3주택이상자가 양도하는 주택의 실지거래가 과세
서일46014-11556생산일자 2002.11.20.
AI 요약
요지
자산의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회신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002.10.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2002.9.30 이전에 3주택 이상 소유한 1세대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2.10.1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부칙(2002.10.1. 대통령령 제17751호)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러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2002. 10. 1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2(양도가액) 제5항에서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양도하는 주택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고 되어 있고,

부칙에서는 2002. 9. 30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2. 11. 30까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한다고 되어 있는 바, 3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아래와 같이 도로로 수용당하는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지 여부

① 2002.08.05 수용인가고시

② 2002.09.12 보상금 산정통지

③ 2002.10.28 보상금 전액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