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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감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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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감면 적용시 양도의 범위
서일46014-11614생산일자 2002.12.02.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신축주택이란 규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신축주택을 양도를 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신축주택이란 같은법에서 규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신축주택을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를 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다.
질의내용

[질 의]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거주자의 자에게 부담부증여(증여추정이 안됨)하는 경우 양도로 보는 부담부증여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