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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혼인으로 인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특례
서일46014-11694생산일자 2002.12.13.
AI 요약
요지
혼인으로 인하여 2002.9.30. 현재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회신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의 요건을 갖춘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다만, 위의 혼인으로 인하여 2002.9.30. 현재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은 소득세법시행령 부칙(2002.10.1. 대통령령 제17751호)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1. 1주택을 소유한 자가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을 하여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혼인을 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3년 이상 보유)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인 바

2. 이 경우 2주택 모두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지 여부 및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 3년 이상에 1년 이상 거주도 포함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