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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와 시공 중인 시설물을 함께 양도...
질의회신
토지와 시공 중인 시설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소득46011-21086생산일자 2000.08.22.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시공 중에 토지와 시공된 시설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시공 중에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설물상태에서 토지와 시공된 시설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 된다
상세내용

[질 의]

5년 전 부동산 임대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부동산임대로 사업자 등록한 사업자임

현재 건물은 신축 중(진척률 50%)이고 2001년 후반기에 완공될 예정임

현재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음

만약 현재 상태로 토지와 건물을 양도했을 경우, 사업소득(건설업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