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토지와 시공 중인 시설물을 함께 양도...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토지와 시공 중인 시설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소득46011-21086생산일자 2000.08.22.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시공 중에 토지와 시공된 시설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시공 중에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설물상태에서 토지와 시공된 시설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 된다
상세내용

[질 의]

5년 전 부동산 임대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부동산임대로 사업자 등록한 사업자임

현재 건물은 신축 중(진척률 50%)이고 2001년 후반기에 완공될 예정임

현재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음

만약 현재 상태로 토지와 건물을 양도했을 경우, 사업소득(건설업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