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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법인의 자본금은 전환 전 개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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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설법인의 자본금은 전환 전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함
재산46014-1002생산일자 2000.08.16.
AI 요약
요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전환 전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이상일 경우 적용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은 전환 전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법인전환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질의내용

[질 의]

당 회사는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경우 당 회사가 보유한 자산 중 토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지 질의함

   

유동자산 1억

토 지 5억

건 물 3억

기타유형자산 2억

부 채 4억

자 본 금 7억

자산총계 11억

부채와 자본총계 11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