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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한 날이라 함은 호적법에 의한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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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혼인한 날이라 함은 호적법에 의한 혼인신고를 한 날임
재산46014-1011생산일자 2000.09.05.
AI 요약
요지
혼인한 날이라 함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따라 혼인신고를 한 날임
회신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며, 이 경우 “혼인한 날”이라 함은 민법 제812조 혼인의 성립규정에 근거하여 호적법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지방관서에 혼인신고를 한 날이다.
질의내용

[질 의]

결혼으로 인한 1가구 2주택일 경우 3년 소유한 집을 2년안에 1가구를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다는데, 주민등록에 동거를 신고하고 살다가 아이가 태어나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호적에 결혼신고를 한 경우 주민등록 신고 날짜와 결혼신고 날짜 중 어떤 것을 기점으로 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