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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에 따른 소송・화해 비용은 필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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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취득에 따른 소송・화해 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됨
재산46014-1045생산일자 2000.08.28.
AI 요약
요지
취득에 따른 소송・화해 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되나 타인이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을 대신 부담한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음
회신
양도차익산정시 취득가액에 산입되는 필요경비에는 취득시 쟁송으로 인한 명도비용, 소송비용 등 취득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하며, 이 경우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소송비용과 변호사의 보수 등 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경비를 말하는 것이나, 타인이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을 대신 부담한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