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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시 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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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시 가등기한 기간은 제외함
재산46014-1058생산일자 2000.09.01.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시 가등기한 기간은 보유기간으로 볼 수 없음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보유(02.10.1부터 서울, 과천, 5대신도시 지역은 1년이상 거주 포함)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가등기한 기간은 보유기간으로 볼 수 없다.
질의내용

[질 의]

1996. 2. 경기도 A시 소재 미분양아파트(전용면적 25.7평, 분양가 8,200만원)을 계약하고, 1998. 8. 1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하였음. 본 아파트는 준공에 문제가 있어서 1998. 12.에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그런데 본 아파트 입주이전 거주지로 1995. 8. B시 소재 12평 다세대주택을 구입하여 거주를 하였음. 단지 등기는 가등기 상태이었음. (형제의 소유이였으므로)

그리고 A의 아파트 입주시기에 맞추어 B의 다세대주택은 전세를 놓았고 이 과정에서 세입자의 안정을 위하여 다세대주택의 가등기는 1998. 9. 7 본등기를 하였음(실제 보유기간 5년 → 본인거주 3년과 전세 2년)

B의 다세대주택은 전세계약 만료시 입주하는 조건으로 매매를 하였음

(매매일 2000. 7. 25)

이러한 경우 B다세대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