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상속인명의 부동산이 상속인 이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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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피상속인명의 부동산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직접 명의 이전된 경우재산46014-1060생산일자 2000.09.01.
AI 요약
요지
양도시기가 피상속인의 사망일까지 도래하지 않았으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됨
회신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직접 명의이전된 경우로서 당해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피상속인의 사망일까지 도래하지 않았으면 피상속인은 민법상 능력이 없으므로 상속인이 당해 부동산을 상속받아 양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당해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는 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된다
질의내용
[질 의] |
피상속인은 재외국민으로 상속개시일이 1998. 9. 21이며 상속재산(부동산)에 사망전 1998. 6. 19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가등기를 1998. 6. 27 설정하였고, 사망한 후 가등기권자가 1998. 10. 30 매매예약 완결의사를 표시한 경우, 상속재산(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로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곧바로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다면 양도신고시 취득시기를 어느 시점으로 보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