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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중인 아파트를 가사용승인일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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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축중인 아파트를 가사용승인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재산46014-1069생산일자 2000.09.05.
AI 요약
요지
신축중인 아파트가 가사용승인일 이후에 양도되었다면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함
회신
신축중인 아파트가 가사용승인일 이후에 양도되었다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 아닌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 한다
질의내용

[질 의]

A구 B동 갑아파트의 양도 건에 대한 질문임

재개발아파트 인가일 1997. 3. 1

가사용 승인일 2000. 7. 15

분양권 매매일 2000. 8. 20

상기 아파트의 잔금을 가사용 승인일 이후까지 불입 못한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지 아니면 부동산 양도로 보아야 할 것인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