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양...
질의회신
재산46014-1163생산일자 2000.10.04.
AI 요약
요지
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며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함
회신
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에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경우 이외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상세내용